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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했을 때 챙겨야 할 수당, 꼭 확인하세요

by 골드캐쉬 2025. 6. 1.

선거일에 일했다면 어떤 보상이 따를까?

누군가는 선거일을 ‘쉬는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선거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일 근무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요? 단순히 하루 더 일했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 형태, 법적 기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까지, 선거일에 일한 이들을 위한 수당 정보를 쉽게 풀어봅니다.

선거일은 ‘쉬는 날’이자 ‘유급휴일’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직선거법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로는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보장받으며, 출근했다면 그만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출근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두 가지

① 휴일근로수당

법정공휴일에 일한 만큼, 기본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임금이 100,000원이라면 15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이라 불리며, 8시간 초과 시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② 대체휴일

회사와 합의가 있다면, 수당 대신 대체로 쉴 수 있는 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음주 쉬고 수당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 형태별 수당 지급 방식 정리

근로 유형 지급 방식 주의할 점
정규직 유급휴일 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여부 확인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 1.5배 근무일로 지정된 날짜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 비례 지급 일한 시간만큼 적용
공무원 선거사무 시 별도 수당 지급 식비, 교통비 등 실비 포함

시급제나 알바도 해당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됩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되며, 근무 스케줄에 선거일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출근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출근기록이 중요하며,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도 수당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주가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공휴일 근무 후 수당을 받지 못한 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코너에서 간단한 절차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선거일 근무 수당

사례 1. 카페 알바생

대선 당일 시급 10,000원으로 6시간 근무. 기본 임금 60,000원 + 휴일근로수당 30,000원 = 총 90,000원 수령. 초기에 사장님은 일반 시급만 지급하려 했지만, 근로자가 관련 기준을 설명하면서 바로 정정함.

사례 2. 물류센터 계약직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휴무’ 항목 있음. 하지만 선거일 물량 급증으로 출근 지시. 퇴근 후 사측은 “다음주 대체휴일로 쉰다”고 통보했으나, 근로자들은 “수당을 원한다”고 요청해 휴일근로수당 150% 전원 수령.

궁금했던 질문들 정리

  • Q. 선거일 근무했는데도 연차에서 하루 차감됐어요.
    A. 잘못된 처리입니다. 대체휴일은 연차와 별도입니다.
  • Q. 3시간만 일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한 시간만큼 1.5배 적용해 비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수당 말고 다른 날 쉬는 걸 선택할 수 있나요?
    A.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동의한 경우엔 가능합니다.

권리는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일한 건 ‘의무’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출근했다면, 그만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챙겨주지 않는다면, 근로자 스스로 알고 요청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수당이든 대체휴일이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이 그 시작이 되었길 바랍니다.